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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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봉투법, 방송 3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가격 매입 내용을 빼고, 공공비축미 수매량 의무 확대 관련 내용도 권고 수준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민들의 요구보다 후퇴한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관련 법안 4개를 뜻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처음으로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24일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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