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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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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6-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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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공소취소여부 결정을 포함한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형사소송법상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제255조 제1항), 이 문제는 헌법 제84조에 따른공소취소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아직공소취소를.


사건은 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면소'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재판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취소' 형식의 종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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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은 그 취지상 특검에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지 특검이 임의로공소취소나 항소 취하를 통해 진실 발견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7일 열리는 박 전 단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공소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공소를취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첩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여부 관심) 오는 27일 공판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다른 사람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결국공소취소를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2일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또 내란·김건희 특검법과는 달리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공소취소여부도 포함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공소취소제도와 항소취하 제도는 법적 효력이 다른 별개.


특별법은 법적 조사기구를 꾸려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때부터 검찰 권한 오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공소기각이나공소취소권고 등의 조처를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은) 윤석열 검찰 독재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공소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공소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며 "특별법을 '검찰개혁 5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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