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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일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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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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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일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에 맞는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4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연 합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며 금리는 연 3.5% 고정금리다.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부산시에서 대출이자 2.0%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3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세대 수가 선정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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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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