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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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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분리과세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적잖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을 기대하던 투자자들.


정부는 법·제도적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조속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에 20% ▲3억원 초과 땐 35%의 세율을 적용.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분리과세하는데, 이를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해 연말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등 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정부가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다.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에 증권가에선 환영과 실망감이 뒤섞였다.


정부가 자본시장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를 전격 도입합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높이고, 일몰 기한도 설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은 최고 49.


5%(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연 배당소득 2000만원.


청주 가경 더센트럴리티


[앵커]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분리과세'를 신설했습니다.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단 건데,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최고세율에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배당소득분리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이 큰 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최고세율이 당초 검토되던 25%에서 35%로 상향되면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자 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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