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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확대’가 다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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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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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값진 성과, 향후 소송에도 유리한 선례 확보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련 분쟁 10건 모두 승리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사진=동해시설관리공단) 강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단 소속 직원 68명이근로기준법위반과 임금 미지급 문제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날 우리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서 보장받고(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이와 별개로 일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


이처럼법으로서 보장된 휴일은.


사업장이라서, 누구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이 최저기준은 쉽게 박살된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한 1970년 평화시장도 아닌데근로기준법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


사업장의 문제가 현수막에 써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회칙, 사규 등 다양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제93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고인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해결에 영향을 미칠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운암산 진아리채 공식홈페이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강력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1호 노동 공약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 보장'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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